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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금전거래(돈거래) 계약은 필수!! 증여세 없는 현명한 차용증 작성법

몽환13 2025. 12.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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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금전거래(돈거래) 계약은 필수!! 증여세 없는 현명한 차용증 작성법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쳐야 할 가족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오가면 서먹해지거나 심지어 파국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이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부탁해올 때, 그 마음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충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최악의 경우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가족인데 설마 그럴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단순한 도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발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한국의 세법은 가족 간의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여금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당신의 의도가 순수한 도움이더라도, 세법의 눈에는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의 어려움을 돕고도 법적 문제나 세금 문제 없이 깔끔하게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차용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 차용증, 선택이 아닌 필수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작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얼마를 빌렸다'는 사실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대여자와 차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여 금액

정확한 숫자로 금액을 명시하고, 한글로도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이자율

무이자가 아닌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변제 기일

언제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일시 변제 또는 분할 변제 여부도 기재합니다.

 

변제 방법

이자 및 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 (예: 매월 25일 계좌이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차용목적 명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 돈을 빌리는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 당국에서 대여금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자녀 〇〇〇의 〇〇주택 구입 자금 마련 목적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이자 또는 원금 상환 지연 시 즉시 잔액 전액 변제), 연대보증 여부 등이 있다면 추가로 명시합니다.

 

 

2. 세금 폭탄 피하기 법정이자율 4.6%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우리 정서상 가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이 바로 연 4.6%입니다.

정확히 말해, 연 4.6%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대여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연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가 1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 이자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년에 46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자율이 2%라면 1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은 26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 아닌 한, 반드시 연 4.6% 이상의 이자를 명시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자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역이 금융 거래 기록 (은행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남아야 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줬어요와 같은 주장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 더 이상 감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차용증 작성과 합리적인 이자 지급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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