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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실업급여 내가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는 정말 못 받는 걸까? (원칙, 예외)

몽환13 2025. 11.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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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실업급여 내가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는 정말 못 받는 걸까? (원칙, 예외)

 

 


누구나 회사 생활, 정말 쉽지 않죠? 가끔은 아, 그냥 확 그만둬 버릴까?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게 결심하고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 문득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저, 바로공인중개사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1. 실업급여는?


먼저 실업급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짝 알아보고 갈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내가 원치 않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국가가 잠시 생활비를 보태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내가 원치 않게라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사정이나 정년 퇴직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받으라고 만든 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간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랍니다.

 

 

 

2. 자진퇴사실업급여원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자진퇴사실업급여원칙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본 원칙: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스스로 그만둔 거니까 실업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원칙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기금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자진 퇴사자 모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제도를 악용하거나 고용보험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진퇴사실업급여원칙은 실업급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그럼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까? 자진퇴사실업급여예외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아, 그럼 자진 퇴사한 나는 정말 끝이구나... 하고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사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죠! 여러분을 너무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자진퇴사실업급여원칙은 확고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건, 겉으로 보기엔 자진 퇴사 같지만, 사실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말해요. 단순히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거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웠다거나, 또는 통근이 너무 어려워져서 도저히 출퇴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랍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원칙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그만둔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외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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