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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주급급여'는 무엇일까요?

몽환13 2025. 12.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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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주급급여'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연속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주급' 형태로 지급하여 더욱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의 개념인 기초주급급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복지제도에서 '주급' 형태의 기초급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개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복지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기초주급급여 란?


만약 기초주급급여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월별 지급 방식 대신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장의 식비나 교통비 등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일시적인 소득 감소에 직면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기초주급급여 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주급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재산 상황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일반적으로 세전 소득)이 특정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보통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등 급여 종류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주급급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재산 기준

가구가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서 설명할 '재산공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부모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초주급급여 역시 이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며, 물가 상승률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3. 기초주급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주급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한 달에 (소득 + 재산)을 합쳐 얼마를 버는 것으로 인정할까?"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등),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를 통해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예: 30%)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방식은 재산의 종류(주거용, 일반, 금융, 자동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환산율과 공제액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산공제'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기초주급급여 재산공제


재산공제는 가구가 보유한 재산 중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실제 소득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 부분은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재산공제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모든 가구에게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재산공제액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주택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가치 전체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재산공제

일부 금융 재산(예: 일정 금액 이하의 예적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부채 공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재산공제는 단순히 숫자를 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형편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공제 덕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소액의 금융 자산이 있어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기초주급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복잡한 계산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주급급여라는 가상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현행 제도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지급을 통해 더욱 즉각적인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고, 소득인정액과 재산공제 기준을 더욱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설계하여 진정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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