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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개정,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선물 상한액 상향/ 김영란법개정)

몽환13 2025. 12.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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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개정,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선물 상한액 상향/ 김영란법개정)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버팀목, 바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합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이래,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와 선물 문화를 줄이고, 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죠.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우려와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선물 가액 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3만원에서 5만원으로의 상향’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15만원’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식사비와 선물 등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액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시행 초기 3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물가와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기준선이었지만, 지난 7여 년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물가 상승 반영

2016년 법 시행 당시 3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간단한 식사나 의미 있는 선물을 구매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와 생활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3만원으로는 성의 있는 선물은커녕, 기본적인 식사 한 끼조차 대접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죠. 이번 5만원 상향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가액 상한이 5만원으로 오르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3만원의 제약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음식점, 소상공인, 그리고 선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의 특색 있는 맛집이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들은 이전보다 넓어진 선물 및 접대 한도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증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상향을 넘어,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일부 회복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청렴 문화의 본질 유지

일각에서는 상한액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 즉 '청렴'과 '공정'입니다. 5만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선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무분별한 청탁이나 과도한 접대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법적인 청탁이나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선물을 허용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15만원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가액 한도를 15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선물 가액 5만원과는 별도로,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우리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보호 및 내수 진작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수축산업이었습니다. 명절 선물 등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선물 상한액의 제약으로 인해 한우, 과일, 수산물 등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번 15만원으로의 상향은 이러한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대구 인근의 경북 지역 농가나 포항, 영덕 등 동해안 어가 등은 이 개정안을 통해 명절 특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물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위 설정의 중요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명확한 범위입니다. 단순히 농수산물을 원료로 했다고 해서 모두 15만원 상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우, 인삼, 전복, 과일 세트 등은 대표적인 농수산물 선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더라도 다른 원료를 배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가공 비율이나 부가가치 정도에 따라 일반 선물(5만원 상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 식품 중에서도 농수산물의 원형을 유지하며 소분, 포장 등 단순 가공을 거친 제품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 선택 시에는 법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상한액이 15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직장인이나 단체에서 명절 선물 구매 시 전통시장을 더욱 많이 찾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은 단순히 금액 한도가 변경된 것을 넘어,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사회 경제적 여건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일반 선물 가액 상향은 위축되었던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특별 한도 설정은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의 기본 정신인 '청렴'과 '공정'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면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선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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