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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당신을 위한 지원군! 근로장려금 핵심정보 알아봅니다.

몽환13 2025. 11.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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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당신을 위한 지원군! 근로장려금 핵심정보 알아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데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대상이 되며, 어떤 소득은 제외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왜 중요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어,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거나, 복잡하게 느껴져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거를 같이 함)의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만약 총소득이 특정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장려금이 감소하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자격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변호사, 의사 등)
202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계산 시 제외소득은?


총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제외소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 높더라도 제외소득 비중이 크다면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되는 상속 및 증여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업소득,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육아휴직수당 등입니다.
기타 소득: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자금 등을 위한 대출금, 채무 등으로 얻은 자금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부 사회보험 관련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우발적 소득: 복권 당첨금과 같이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제외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보통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기신청 기간의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앱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 PC를 통해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액은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특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줄어들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바로가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놓치기 쉬운 혜택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늘 활기찬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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