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없는 임차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시 부가세별도 어떻게 될까?

부동산임대차계약시 부가세별도에 관련해서 세입자가 사업자 없다면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고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지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임차인의 과세 유형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대인의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이 중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이든 부업종이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종이 추가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에게 현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미등록 세입자의 불이익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포함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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